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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국형 레몬법 시행 1년. 무용지물인 이유?(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
다르게는 ‘레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인 ‘한국형 레몬법’이
국내에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인데요,
차량 결함에 있어서
한국형 레몬법이 지닌 허점, 문제점들...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레몬법, 어떤 제도입니까?
2. 현재 레몬법을 도입한 자동차 업체,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어디어디?
3. 그런데 이 레몬법을 통해 구제를 받은 소비자는 극소수라고 하는데,
자세한 추이를 좀 알려주시죠.
4.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결정된 사례가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제작사가 자진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5. 소비자가 신차를 살 때, 이걸 계약 조항으로 적용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6. 또 다른 문제점은?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 등)
7. 국회에서 자동차 업체의 교환·환불 조치와 관련해 논의된 부분은 없는지?
8. 한국형 레몬법. 추후 보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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