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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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우려되는 점?(최종연 변호사/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국내 정보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일명,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환영의 목소리 높습니다.
 
반대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심각한 개인 보호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데이터 3법에 대한 설명부터?
(데이터 경제화 3법,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으로도 불립니다. 데이터 3법 뜻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루어짐)
 
2. 세 개 법의 개정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 부탁)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입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 분야 가명 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 부탁)
 
3. ‘가명정보’ 는 ‘개인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4. 지금 이 법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데이터는 인공지능 AI의 핵심 요소로 AI를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고, AI 산업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반대/가명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속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민감 정보라도 가명 정보로 만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5.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저희 광주시도 인공지능 중심 산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데이터 3법이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즉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기대되는 측면은?
 
7. 그러나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는지?
 
8. 정부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 기관으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과 안전을 위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9. 결국, 데이터는 잘 활용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오용하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10. 개정안을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까요
 
11. 개정안에 더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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