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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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문희상법 발의. 친일법으로 보는 이유?(이국언 상임대표/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담은
'1+1+α'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전 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일본의 사죄 없이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문희상 법. 본격적인 법제화 과정에는 올랐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문희상 법의 골자는 무엇인지?
 
2. 가해국과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 이 말인 건지?
 
3. 문희상 의장 등이 내놓은 법안. 이유는?
 
4. 사실상 ‘위자료’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목적이고
이것은 가해자가 배상을 하는 것인데,
제3자의 기부로 조성해 지급한다... 결국 책임을 면제시켜주겠다는 것 아닌지?
 
5. 문희상법. 그 속내,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재판청구권을 소멸하도록 하는 것.)
 
6. 문희상 의장 등이 만들겠다는 ‘기억·화해·미래 재단’의 성격은?
 
7. 문희상법. 입법 제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8. 추후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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