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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운전 중 DMB 시청의 실태와 위험성(오주영 교수/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지난 주.. 또 다시 고속버스 기사의 곡예운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광주에서 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백 킬로미터로 달리면서
두 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운행에 종종 급정거를 하기도 해서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내내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을 부르는 운전 중 DMB 시청.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오주영 교수, 연결해서
실태와 문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인사/
1. 운전 중 DMB, 스마트폰 시청은
현재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금지가 돼 있죠?
(어떻게 명시 돼 있는지 설명)
2.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점이나 범칙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3.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 중에 DMB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관련 사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4. 음주운전과 DMB 기기 조작 시,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어떻게 다른지?
5. DMB나 동영상 시청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의 대처나 반응도 현저히 떨어지는지?
6. 아직도 많은 차량에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런 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7.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운전 중에 DMB나 동영상 등을 시청해도
‘경위서 제출’과 같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지?
8. 운전자 분들에게도 관련해서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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