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배경과 의미는?(박찬대 원내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의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자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법안이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의원을 연결해서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핵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배경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그 어느 법안 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조 국 법무부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입시 공정성 여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음 / 투명한 진실 규명과 반성이 교육 공정성 확보 작업의 시작)
3. 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소개해주시죠.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 특위 설치.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 포함 13명으로 구성 / 활동은 1년으로 하되 6개월 범위 내 한 차례 연장 가능)
-현역 국회의원 자녀라는,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4.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모두 공감을 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까요?
5.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해서 국민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진정성에 의심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으면 대학의 입시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결국 조사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라면?
7. 언제쯤 전수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8. 이번 전수조사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