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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대형견 입마개 의무화의 허점(이웅종 교수/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경북 구미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2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다섯 종에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입마개 의무화 견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 동물보호법의 허점,
그리고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실제 추이는 어떤가요?
2.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개 물림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3. 이번 사고는 대형견이었지만
사실 대형견, 맹견만 사람을 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 하지만 견주들이 입마개 착용을 비롯해서
사고 예방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5.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 다섯 종에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맹견의 종류, 성향은 어떻습니까?
6. 이렇게 맹견 다섯 종으로 한정 돼 있는 동물보호법이
사실상 개물림 사고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7. 현행 동물보호법... 개선돼야 할 부분은?
8. 이 외에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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