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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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스토킹 처벌법’ 시행... 실효성 갖기 위해서는 입법 내용 개선 필요해!(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

3년 간 만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최근 입건 됐습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습니다.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소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가,


앞으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스토킹 처벌법…

과연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관련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계시는

장윤미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우리가 흔히 ‘스토킹’이라고 보는 기준, 판단 여부는?


2.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실태는?


3.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지요?


4. 하지만 기존 형법은 스토킹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경범죄로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5.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김태현 사건이 떠오르는데, 해당 사건도 당시에 경범죄로 처벌이 됐었나요?


6. 지난 21일자로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강화되고 달라졌는지?


7. 그러나 이번 법이 과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반의사불벌 조항'을 가장 큰 한계로

꼽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8. 현행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의 범위도 협소하다고?


9. 현행법 개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10. 모든 이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존중받으며 지내는 길에 들어섰지만, 법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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