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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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신장애인을 복지에서 소외시키는 ‘장애인복지법 15조’, 당장 폐지해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이 최근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된 것인데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정신장애인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과 사회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정신재활시설이 현저히 부족한데다,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복지 밖에 놓이게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 또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우리가 흔히 정신장애인이라고 보는 기준은?


2. 이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무척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태는?


3. 일반 장애인 복지시설 비율과 비교해보면 그 수준은 어느정도?


4. 시설도 부족한데 정신장애인에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도 열악하다고?


5. 이렇게 정신장애인들이 복지에서 제외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는지?


6. ‘중복 수혜’ 규정 때문에, 정작 많은 장애인들이 일반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건지?


7. 정신건강복지법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 외국은 장애인 복지나 여러 서비스면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


8. 현재 법 전면 개선을 통한 정신장애인 복지 확대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9. 정부도 정신장애인 복지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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