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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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방자치 입법의 문제점(조선익 공동대표/참여자치21)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의 복리를 위한 노력은
자치입법... 특히 조례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례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지만,
 
이번에 우리지역에서 불거진‘춤 허용 조례’특혜 문제는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연결해서
지방자치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그 의미나 중요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 자치입법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조례가 제정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조례들이
일률적이거나 무비판적인
아쉬운 입법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4. 조례제정이 양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의회 의원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 저조한 곳들 많음.)
 
5.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의원의 전문성이나 자질 부족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 이번 ‘춤 허용 조례’의 문제점에서도 봤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7. 지방의회가 부활했음에도
여전히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입법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ex. 의원들의 동일 상임위원회에 대한 장기체제 -
의원들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계속 소속여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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