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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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내년 도입될 농민수당 제도, 조례 제정의 어려움(최현주 의원/전라남도의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에게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
농민들이 끊임없이 제기 해온 주장인데요.
그 결과물로 내년부터 농민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농민수당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 농민단체 등 세 단체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등의 핵심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의 기준’ 이라고 합니다.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정의당 소속, 최현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농민수당이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2. 농업의 공익적 가치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3. 수당 지급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5. 현재 전남 해남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농민수당 액수가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징적 의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공유한다는....씨앗의 개념)
 
6.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농민단체에서 각 각 입법 발의를 하셨던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중 하나 또는 통합안으로 농민수당 조례 의결하게 돼)
 
-입법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 그런데 전라남도 발의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던데요.
 
-서로 의견이 다른 점?
 
8. 전라남도 발의 안처럼 대상 기준을 좁혔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은?
 
9. 의원님 보시기에 더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 조례 제정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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