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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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과 광주 부동산 시장 전망(정진석 경제평론가)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광주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가 돼 있는데요,
 
이번 정책의 적용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인사/
 
1. 분양가 상한제, 의미부터 정리해주신다면?
 
2.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3.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곳들은 어느정도 되는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모든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서울 전지역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4개 지역.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까지 모두 전국 31곳이 대상.
구체적인 시행지역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정해나간다는 계획.)
 
4. 광주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포함 돼 있지 않아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한정시킨 이유가 있는지?
 
5. 이렇게 되면 광주 아파트시장의 고분양가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망은 어떨지?
 
6. 향후 광주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지?
 
7.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규제 사정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8.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 전반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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