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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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클럽 춤 허용 조례의 맹점과 세법 문제(전영원 의원/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배경으로
'춤 허용' 조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지난 2016년, 서구의회가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에서 차례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 만나봅니다.
연결해서 ‘춤 허용 조례’가 개정된 과정과
이 개정된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속에 얽혀있는 다른 여러 문제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1. ‘춤 허용’ 조례의 주된 골자부터 다시 정리해볼까요?
(박근혜 정권에서 2016년도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일환으로 나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6년초에 개정함.
그렇지 않아도 홍대에서 불법적으로 일반 음식점도 클럽화 되고 있었음.
그래서 아예 이걸 풀어준 것임.
상위법 상으로는 불법인데, 지자체에서
하위법인 조례로써 안전기준이나 시간 정해서하면
일반 음식점도 클럽처럼 허용하겠다! 단, 무대는 설치할 수 없다.
객석이나 테이블 사이에서 춤 춰라. 음식점처럼 보이기만 하면 문제없다.
이런 조례를 내줌.)
 
2. 어제 서구의회의 상황을 들어봤는데,
동구의회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3. 당시 의원님께서 반대하셨던 과정과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4. 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서구의회의 조례는 매우 악법이다,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조례 내용이 서구에는 있다 - 라고 하셨습니다.
특혜로 의심되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내용 정리해주신다면?
 
5. 개정된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6. 조례 제정을 시도했던 전직 서구의원이
집행부인 광주 서구청의 요청을 받고 조례를 추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까?
 
7. 세법 문제도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의 세금 차이가 무척 크지 않습니까?
 
8.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9. ‘춤 허용’ 조례 문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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