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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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계와 문제점(권오산 노동스텝/직장갑질119)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근로현장 속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모호한 갑질의 기준이나 이행조치 미비에 대한 지적도 따르고 있는데요!
 
직장갑질119 권오산 노동스텝, 연결해서
이번 법의 내용..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2. 직장인들이 느끼는 괴롭힘의 유형은 굉장히 광범위하겠지만
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3. 오늘부터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됐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 겁니까?
 
4.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에 규정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죠?
 
5. 하지만 이번 법 시행에 대해서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크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인데,
자세히 전해주신다면?
 
6. 상당수 기업들은
'불가피한 추가 업무지시‘도 괴롭힘이냐며 불만을 토로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될까요?
 
7.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8.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나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이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에서 이 부분은 잘 담고 있나요?
 
9. 법 시행 초기단계이니 만큼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추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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