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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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양육비해결총연합 이 영 대표)

국내 한부모 가정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1억 원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처음으로 출국 금지를 결정했는데요.

지난 7월 관련 제도 시행 이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신상공개 등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단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 영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지난 주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아빠 두 명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 지, 정리부터?

-각각 아버지, 남성이 80%정도
-각각 1억 원이 넘는 양육비 밀려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지만 불성실하게 응함
-명단 공개 3명, 운전면허 정지 8명 그리고 출국 금지 1명...
 진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

2. 출국금지....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첫 조치였다고 하던데요. 법의 취지는?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게 원래 취지

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건 아니지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의 핵심 내용은?
(감치 판결을 핵심 요건, 그래서 이행 명령 소송이나 감치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 개정 법안을 신
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 금지 6개월, 이렇게 된 경우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이 넘거나 3,000만 원 이상 국외 출입 3회 이상)

4.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법이 무르고, 예외규정 많아...어떤??)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직군의 대상자는 면허정지에서 제외한다”며 “운전업에 종사하는 비양육자의 자녀는 양육비를 받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5.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해서 생계라든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6. 미지급률이 높아지고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7.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 돌봄’ 문제가 가장 큰데,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양육하는 쪽의 경우엔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
고....어려움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그런데 사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9.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국회에서 더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라면?
-아동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고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주소지 위장 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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