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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2 윤창호법?(박정관 교수/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는데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만큼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음주운전 사고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음주사고의 유형과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3.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4. 이번 법의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5. 작년 12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 시행되었는데요 작년과 이번 개정 법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6. 작년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았었나요?
(잠깐 줄어드는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원상 회복)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7. 법이 더 강화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8. 지김까지 술 한잔 정도는 괜찬아 이런 인식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9. 실제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술이 들어가면 운전 능력이 저하된다면서요?
10. 앞으로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또 처벌도 더 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처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11.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음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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