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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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필요해(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죠.


바로 ‘근로기준법' 인데요,


이런 법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 내 근로자들은

차별과 갑질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 짚어봤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생들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동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다양한 갑질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이 시간에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사/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2. 최근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갑질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3. 5인 미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갑질… 실제 어느정돈지?


4. 제보를 받은 실제 사례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5.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5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고?


6.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의 항목이라면?


7.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건지?


8.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자유로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일부는, 갑질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근로자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9. 근로기준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0. 해외 노동법은 어떠한지?


11. 수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아래에서 일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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