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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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조두순법 시행, 조두순법과 실효성에 대해서(신진희 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앞으로 출소 뒤에도 1대 1로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초, 유아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이른바 '조두순 법'이 발의됐고,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조두순 법이 어떤 법인지 알아보고요. 과연, 이 법이 재범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신진희 성폭력·아동학대 국선전담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내년 12월, 조두순 출소 소식에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분노와 불안의 목소리) 2. 당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무래도 성폭력, 아동학대 전담변호사로서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 또 그 정서를 잘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3. 일단 조두순 법이 어떤 법인지, 정리부터 해보죠. (형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조두순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더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조두순과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출소 직후 1:1로 전담 감시하는 보호관찰관이 붙게 됨,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접근 금지) 5. 전자발찌 찬 사람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들 몇 명을 선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착용시킨 다음에 일대일로 밀착적으로 감시를 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재범률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6.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범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7. 현재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이 필요한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3,056명의 전자발찌 대상자 가운데, 현재 5명이 전담 보호관찰 심사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전담 보호관찰이 이뤄짐) 8. 지금 재범률이 높은 조두순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또 1:1로 성범죄자를 전담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조두순 같은 사람이 3065명이나 차고 있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웬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게 아니라 1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딱 1%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통 채우게 됨.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군인 사람이 3000여 명이 차고 있는데 보호관찰관이 현재 1400명 정도밖에 안됨) 9. 법무부는 조두순법을 통해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 이런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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