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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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양육비 해결 방안?(이준영 변호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열 가구 중에 일곱 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럽 국가들처럼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육 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 일명,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오는 2월 14일,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상황,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양육비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2.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양육권자, 이분들의 삶은 실제로 어떤가요?


2. 양육비를 안주는 일명, 나쁜 엄마, 아빠를 제재할 방안은 없습니까?



4. 양육비를 지급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5.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부 실행 방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부가 ‘양육비대지급제’ 그러니까 국가가 미리 지급하고 양육비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자녀 약 10만6천명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 제안/)



6. 그러나 연간 2천 억 원이 넘는 예산, 보편 수당 개념에 미치지 못하는 정서...를 고려했을 때, 제도 도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7. 이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8. 양육 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 일명,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오는 2월 14일,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제기한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상습 체납자를 출국 금지하거나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



9.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헌법소원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10. 현재 제도상으로 양육비 문제를 겪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을까요?



11.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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