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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네트워크 준비 토론회 개최(윤영대 대표/광주민중의집)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 김성수 문화읽기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그 사고 정말 하정 구조 속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은 이런 하청노동자뿐만 아니고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관련 지원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피고 근로 조건 개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민중의집 윤영대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윤영대 (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 황 – 우리 지역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소개해 주시죠.
◆ 윤 - 현재 광주지역에는 2만 2000명 거주하고 있는데요. 광산구에 한 1만 2000명 정도 미등록 노동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이보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 황 - 2만 명이 넘는 근로노동자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 윤 - 대부분 지금 단순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장에서는 프레스나 용접 이런 부분이고요. 건설회사에서는 잡다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용접, 프레스 위험한 일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겠네요. 우리가 이주노동자라고 명칭을 이야기 했는데 좀 더 정의를 명확히 하자면 이주노동자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 윤 - 우리나라의 고용허가 제로 인해서 동남아나 쪽에서 우리나라로로 일을 하러오는 사람을 이주노동자라고 하고요. 거기에 그 외적인 부분에 관광비자나 또 난민 지원비자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황 - 이런 분들의 열악한 환경들 이야기 잠깐 했는데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토론회에서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까?
◆ 윤 - 네.
◇ 황 - 구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자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오. 어떤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 윤 - 개선책보다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체불임금이나 산재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개해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이런 체불임금이나 산재나 인권침해가 아주 심한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현재는 이주노동자들한테 가장 큰 시급한 과제가 고용 허가제법을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모여서 법률개정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 황 – 고용 허가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고용 허가제버을 통해서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이어야 할 텐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윤 – 고용 허가제법에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3회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승인 없이는 다른 회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허가제법이 노예처럼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 –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 윤 - 그렇죠.
◇ 황 – 그러면 노동권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하신 환경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윤 - 맞습니다.
◇ 황 - 그리고 그렇게 발생하는 체불임금 산재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불임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 윤 - 광주지역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어서 사회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간헐적으로 교섭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2018도에 130건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90건 정도가 체불 임금 건 다른 단체도 대부분 체불 임금이 많고 또 사업장 변경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종교사회단체 도움을 받아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공식으로 고용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정부단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 – 이 부분이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 근무조건이나 또 근무시간이 장시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 교육과 상담을 하는데요. 또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노동청의 한계가 발생했고요. 그런 대상자들이 대부분 등록노동자나 미등록노동자는 다 소속 되어 있고요.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본국으로 소환되기 때문에 대놓고 하기 힘듭니다.
◇ 황 - 굉장히 열악하다, 결국은 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게 필요할까요.
◆ 윤 - 지금 고용허가제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3회 이상 변경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업종별로도 본인들이 이동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 - 앞으로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최근에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보이지 않게 이주 노동자들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 - 네, 감사합니다.
◇ 황 - 광주민중의집 윤영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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