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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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제2순환도로 맥쿼리의 구조적 문제점(최회용 연구원/위민연구원)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어제에 이어서 오늘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들이 갖고 있는 맥쿼리와의 관계성과의 문제점들 계속 이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구간 두암나들목에서 소태나들목까지 2016년도에 있었던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민연구원의 최회용 상임연구원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회용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2016년에 광주시와 맥쿼리간의 재협상이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결국은 재판과정에서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금 재협상했던 그이야기를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재협상을 맺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였죠?

◆ 최 -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맥쿼리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게 되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재협상을 통해 확실한 안전 자산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광주시 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지를 유지하면 발생할 이자와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의 노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익이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재미있는 법정 질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한 업체가 1구간 운행사인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통합관리 선적 업체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14년 12월에 맥쿼리 김 모 전무가 광주를 방문해 재구조화 전문가 황 씨의 소개시켜 줬으며 이 황 씨가 재구조화를 맡고 전원 재구조화 홍보를 맡아 진행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황 - 네, 사전에 뭔가 좀 만남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연구원님,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1심과 2심이 끝나고 대법원이 가기 전, 3심 가기 전에 지금 재협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1심과 2심은 다 광주시가 이겼지 않습니까?

◆ 최 - 네, 그렇죠. 2심을 이긴 것은 2014년 1월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 모 전무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 황 - 그러니까요. 1심과 2심을 모두 이겼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광주시가 재협상을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날별로 좀 정리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연구원님의 이야기가 깊이 있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최 - 네, 2014년 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시는 이 맥쿼리와의 재판에서 다시 한번 승소를 하게 됩니다. 맥쿼리 입장에서는 불확실함이 더욱 커지게 되고 또 그해 12월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구조화 전문가 황 씨를 소개해 줍니다. 광주시 측에. 같은 달에 또 이 맥쿼리가 또한 윤 전 시장 캠프에 있었던 김 모 씨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같은 달입니다. 그 이후에 2015년 9월에 광주시에서 재정 경감 대책단 소위원회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황 씨, 이 재구조화 전문가가 이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1월부터 재정 경감 대책단의 공식 회의가 앞으로 7차례 걸쳐서 열려서 이 재협상이 타결이 되는 겁니다.

◇ 황 - 재협상을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이 되고 최종 타결이 되는 것이죠?

◆ 최 - 2016년 6월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윤 전 시장의 사인은 12월 16일, 같은 해 2016년 12월 16일에 재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 황 - 이 재협상의 마무리를 통해서 맥쿼리가 얻은 성과, 이익이라면 뭐가 있죠?

◆ 최 - 먼저 맥쿼리 입장에서는 강운태 시장 시절에 미지급됐던 돈들을 재정지원금들을 받게 됩니다. 851억입니다, 그 돈이.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합의금 369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포함해서 수익률이 9.8%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또 법인세 비용까지 보존받게 됩니다.

◇ 황 - 다 얻은 거네요?

◆ 최 - 네, 광주시는 1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얻었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맥쿼리는 확실한 이익을 얻었고 광주시는 불확실한 1000억을 얻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최근에 이 재정지원금을 살펴보면 MCC로, 대안적 MCC로 바꼈지만 220억 9400만 원으로 최소 운영 수익보장 때보다 4억 6000만 원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앞으로 1구간이 2028년까지니까요.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 황 - 연구원님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애시당초 맥쿼리와 광주시의 계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재판까지 갔는데 1심과 2심에서 광주시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했고 재협상 과정에서 결과로서 맥쿼리는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것들을 다 얻었는데 광주시는 재협상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 그게 1000억 원가량 될 것이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 내용이라면 결국은 광주시가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있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광주시가 맥쿼리한테 놀아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 아까 이야기하신 맥쿼리 측에서 소개한 재구조화 전문가라는 사람이 좀 들어있네요?

◆ 최 - 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구조화 전문가라는 사람은 맥쿼리의 자문 용역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재미있게도 광주시의 자문 또한 이 사람, 같은 이 황 씨가 맡게 됩니다. 그것도 계약서가 하나도 없이요. 차후이기는 하지만 재협상이 끝나고 재구조화 전문가라는 사람은 광주시에서 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자문을 해 주는 자의 위치는 한쪽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것인데 양쪽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중개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합법, 불법을 떠나 상식 선에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과정이 이러한데 이 과정을 믿고 또 결과물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런 한데 이런 회계 검증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감대책단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 최 - 경감단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과 배석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감위원들은 투자비 보존방식의 효과가 작다며 광주시의 체계적인 재정절감 효과 분석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제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용역소에서 회계성 문제를 대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성격의 361억 문제 또 기존 출자본에 대해서 수익률 9.8% 인정해 주는 문제, 고이자율의 문제, 제세공과금의 법인세를 포함하는 문제, 또 재구조화 전문가에게 주는 용역비 17억 문제 등. 그런데 이 배석위원을 제외한 다른 경감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 씨의 주장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당시에.

◇ 황 - 그러면 재정경감단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용역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인가요?

◆ 최 - 네.

◇ 황 - 또 경감단 활동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책이나 활동들은 없었습니까?

◆ 최 - 당시 2016년 2월 18일 회의 내용을 보면 이 협상에 임하는 광주시의 명확한 카드가 보이지 않고 광주시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또 지적도 합니다. 또 대다수 이 경감단 위원들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비 보조금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법인세 비용에 포함시켜 수익을 줄임으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법인세를 재정지원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꼴이라고도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고이자율의 문제를 이자를 낮추는 거로 하였으나 현재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맥쿼리 측에서 시설 설치기를 약속을 합니다. 100억 원을. 그런데 하이패스 시설은 이미 설치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 금액이 27억입니다.

◇ 황 - 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상을 할 이유도 없었고 협상 과정도 졸속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재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런 일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까?

◆ 최 - 네, 재정 경감단 마지막 회의를 한번 보면. 어찌됐던 우리가 대출을 받더라도 지금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걸 누구나 예상하는 입장에서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황 - 네, 없죠.

◆ 최 - 이렇게 좋은 조건이 나올 수 있던 이 재정경감 협상을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재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경감위원 김동원 전 조세위원 사무처장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확합니다. 재정경감 협상이 마무리된 뒤 맥쿼리가 2016년 12월 16일, 윤장현 전 시장이 싸인 한 날입니다. 공시를 통해 사업 가치 및 목표 수익률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맥쿼리가. 또 광주시의 협상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김동원 처장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상 맥쿼리는 협상 과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꼴이며 광주시만 재정 경감 효과를 부풀려 홍보한 꼴이라고 또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왜 이런 행정 행위를 했는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깊게 파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 또 이어서 광주시가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일 또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최회용 상임연구원과 함께했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맥쿼리 문제, 도시 2순환도로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광주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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