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 실태와 대안(백은선 교수/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또 한 번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스프링클러가 전무했던 것을 비롯해서 과거 대형 화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 고스란히 되풀이됐습니다. 광주시도 이 지역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의 실태 그리고 또 이런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은 과연 없는 것인지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백은선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백은선 (이하 백)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번에 서울에서 참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일어났는데. 특히 고시원에서 일어났다는 게 더 안타깝기도 한데.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 백 - 네, 이번에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경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3층 고시원에서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화재입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크게 301호에서 전기난로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흔적이나 조사 과정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이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들어보면 결국은 전기난로에서 발화가 됐고 그런데 이 불이 제대로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 예방 조치들 또는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소방기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총체적 안전 부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 백 - 네,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제천 스포츠센터나 밀양 화재 이후에 당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고시원에 객실이 100개 이상으로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34개소의 고시원을 특별 단속했습니다. 그나마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100개 이상 객실이 있는 고시원이 없어 특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 전남의 대부분의 고시원은 소규모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및 자동 화재탐지설비라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서 소방자체점검제도나 소방안전 관리자 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황 - 네, 특히 고시원은 이 방들이 이렇게 붙어서 많은 방들이 존재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좀 더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 백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은 건축물 내부 변경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칸막이든 마감재에 대한 구조 재질은 강제 법규가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나 대부분 고시원의 경우에는 내부 공간을 칸막이 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세분화돼 있어서 화재 시 비상 활동이나 또 비상에 필요한 피난 구호 또 피난 경로가 축소, 폐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연기와 같은 유해 생성물이 배출이 어렵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번 고시원 화재처럼 3층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거의 피난 경로가 차단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된다 할 수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소방이나 이 법규를 지켜서 증축이나 개축들을 철저하게 막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고시원도 현재 다중이용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들이 고시원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시면.
◆ 백 - 네, 고시원 하게 되면 객실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행태의 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립적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비주거 형태의 건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근래에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바닥면적 500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소방법상에서는 다중이용업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황 - 업소.
◆ 백 - 그래서 최근 화재 이후의 고시원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비주거 거주하는 가구가 전국에 약 37만 가구에 달하고 그중에 15만 가구 이상이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소방청 화재통계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비주거 형태에서 사망자, 올해 사망자 306명 중 96명으로 30% 이상이 고시원과 같은 비주거 형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 황 – 비주거 형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시원이 주거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도 중개축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또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되겠네요.
◆ 백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이러한 방금 이야기하신 다중이용업소 또는 시설들에 대한 소방 규정이나 안전법들이 따로 있겠죠?
◆ 백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는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이 있고 소방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또 소방시설법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준이 우리가 특별법인 다중이용시설의 법 외의 건축기준이나 소방기준은 일반법으로서 2015년 이후에 건축법이 적용되고 2009년 이후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 백 -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최근에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국토부에서 발표에 의하면 고시원 1만 1500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연한이 18년 3개월에 달하고 20년 과된 건물도 30%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시원이 우리가 건축법 또는 소방법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나 마감재로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의 강제도피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 황 - 그러니까요.
◆ 백 -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의 내부의 불법 개조나 소방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그 공간에서 전열기나 또 직화식 화기 등이 사용이 많습니다. 또이로 인한 피해성이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의 안전점검이랄지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고시원, 특히 고시원의 안전 관리,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백 -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우선 첫 번째가 관련 규정을 적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러한 규정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우리 다중시설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 복도라든지 또는 출입구 그다음에 설치되지 않을 장소, 이런 데 대한 규정을 제대로 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광주에서도 지금 어제부터 지역 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백 - 이번 고시원 화재에 광주에서는 177개소에 대해서 12일부터 20일까지, 전남의 경우 44개소에 대해서 8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2019년 20개소 고시원을 특별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상 사업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첫 번째 자동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집중관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시설에 난방 및 취사 목적으로 전열재 및 일회용 가스 등의 직화식 화기에 대한 제한적인, 이런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소방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소방 교육,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번 겨울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백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백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백은선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