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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소회와 계획(백종건 변호사)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논란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이렇게 병역거부로 6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살았다고들 하는데요.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실형을 살았고 또 이 때문에 변호사 활동도 막혀있는 분이 계시죠. 백종건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백종건 (이하 백) - 네, 안녕하세요. 백종건 변호사입니다.
◇ 황 - 이번 판결을 보면서 변호사님 감회가 다른 분들하고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판결을 보셨습니다.
◆ 백 -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님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된 110건이 넘는 무죄 판결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주신 용기 있는 각 법원 판사님들께 감사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용과 포용이 없었다면 이번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14년 전 2004년에는 일제시비로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9:4로 큰 차이로 무죄판결이 받게 돼서 많이 놀랐습니다.
◇ 황 -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 백 -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민주주의의 다양성, 또 포용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확실히 국민들께서 기대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 황 – 판결, 마지막까지 우리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지금 병역을 거부하고 계신 그 많은 분들이 가슴을 좀 졸이셨을 것 같아요. 이번 판결, 예상을 하셨습니까?
◆ 백 - 아니요,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약간 조마조마했습니다.
◇ 황 - 그만큼 끝까지 조마조마 했다는 거는 끊임없이 이런 판결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병역거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나올지 조마조마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백 - 네, 맞습니다.
◇ 황 - 우리 변호사께서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변호사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병역거부자였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황도 정리를 해 주시죠, 개인적인.
◆ 백 - 사실 제가 5살 때 아버지께서 병역거부로 수감됐습니다. 그 당시에 서른이 넘은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홀로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되었죠. 그래서 25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11년 연수원을 수교했습니다. 당시 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법무관으로 입영해서 4주간의 군사훈련만 인수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진 신용 상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약 6년간 병역거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병역을 거부한 200명의 청년들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6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약 1년 반 교도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취득한 법조인의 자격마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료변론 맡으며 헌법재판서 청구했던 헌법소원을 통해 올해 2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얻어냈고 결국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에서도 당사자인 오승헌 군은 저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제가 무료로 변호했던 병역거부자입니다. 저는 도중에 수감되었지만 이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이 친구 사건에서 역사적인 무죄판결이 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황 - 이 변호사로서 그 이전에 또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주간의 군사훈련만 받으면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봤을 때 어떤 모든 미래가 긍정적으로 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싸워오신 이유는 결국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유가 가장 크겠죠?
◆ 백 - 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황 - 변호사님, 이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또 일반 시민으로서 종교를 떠나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백 - 한마디로 헌법 속에만 있던 양심의 자유가 국민들 삶 속으로 내려와 들어온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끝낸 대단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약 2만 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되었고 그중에는 7년 넘게 수감되신 분도 있고 구금과 구타로 사망한 분도 계십니다. 아들이 6인 집은 여섯 아들이 순서대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합은 3만 명이 훨씬 넘죠.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그 오랜 처벌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권사적으로도 매우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국가에 하해서도 안보 논리가 아닌 보편적 민치가 통용됐음을 보여 줬고 특히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공동체에서 다룰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군사 정권을 거치며 뿌리 깊이 관련된 전체주의를 넘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좀 진보하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백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보편적인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도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그렇게 되면 누가 군대를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 백 - 네, 우선 양심적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용어로 바꿀 때가 되지 않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에 나오는 말이라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면제가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또한 대체복무가 일종의 특혜나 편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이런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아서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을 대체하여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고 마치 지금 의무경찰 분들이나 의무소방대분들이 현역군인은 아니지만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해하듯이 병역거부자들도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대체복무자들은 군복무 기간보다 더 이 기간 어려운 일을 통해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지금 군복무를 하지 않을 뿐이지 사회를 위한 어떤 다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빨리 도입돼야 되겠네요?
◆ 백 - 그렇습니다. 의무 면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사실은 바랐던 겁니다.
◇ 황 -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시스템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좀 확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 - 사실 대안은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그리고 군 복무와 형평성이 있으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언론에 보면 양심과 같은 내심적 요소를 어떻게 심사하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법원과 검찰은 범죄 고의나 목적, 의도와 같은 내심적 요소들을 간접 사실을 통해 충분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고용할 때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심사를 통해서 10년을 같이 할 사람을 함께 뽑지 않습니까? 병역거부자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에 관해서도 현재 군복무 기간을 1.5배 또는 2배 이상 되는 기간 동안 합숙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모 내용 역시 대만의 경우에는 병역거부자들이 군 복무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는데. 중증장애 등 간병 등을 하고 대만 국민들도 우리나라처럼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 황 - 이미 이 부분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번 판결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 백 -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가능하다고 해도 재심에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린 이상, 한 2, 3년 이상. 효과적인 불일치인지 좀 의문입니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지금 여전히 78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굳이 대통령께서는 이들에게 파면을 해 주시기를 청원하는데 이들이 감옥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통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 황 - 우리 변호사님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변호사 개업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로 개업이 가능해졌고 또 오늘 그 관련해서 변호사 재등록 회의도 오늘 있다면서요. 어떤가요?
◆ 백 - 아, 그 소식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 황 - 아, 그래요?
◆ 백 - 이때까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등록이 회복되면 이 병역거부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본 경험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한 법조인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 황 - 네, 이번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가치를 좀 더 잘 실현하는 그런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싸워오셨는데 좋은 결과 또 만들어내셔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 백 - 네, 감사합니다.
◇ 황 -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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