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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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직장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차이(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모든 보험료를 직접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공무원연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절반을 내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지적을 제기하신 분이시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광수 (이하 김) - 네, 반갑습니다. 김광수입니다.

◇ 황 - 지금 국정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몹시 바쁘시겠습니다.

◆ 김 - 네, 어제까지 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가 진행됐고요. 또 오늘은 조금 다시 정돈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식약처.

◇ 황 - 네,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육아휴직 시 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짧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 - 먼저 국민연금이 지금 굉장히 불안함이나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어요. 일명 고갈에 대한 불신, 불안감 있죠? 다른 국민연금 말고 다른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직역연금들은 국가가 지급 보장하겠다는 것이 명문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연금개정안을 해서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차별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이 부분들도 국민연금은 절반을 국가가 사업장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공무원연금과 같이. 차별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의외의 소득이 하나 있었던 게 국민연금 출산 클리닉 크레비스를 첫째까지,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답변도 받아낸 상태입니다.

◇ 황 – 이번에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철저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여러 좋은 성과들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들을 정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있고 또 그런데 공무원연금이나 또 군인연금이나 다른 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취약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 김 - 네, 많이 취약하죠. 조금 저는 말씀하셨던 출산 시에 차별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가가 반절 부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절씩 부담을 하는 건데. 유관기관에 가면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연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반대로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데. 국민연금은 지원이 없는 거죠.

◇ 황 - 그렇죠.

◆ 김 - 그래서 그 사업장 부담금까지 수익자 본인이 내야 돼서 평소의 2배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래서 거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아예 그냥 국민연금의 연속성이 단절이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휴직 기간에도 연속적으로 부담을 반절 해서 연속적으로 국민연금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이것은 이제 그렇게 법과 제도를 고친 것들 이야기를 받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연금과 차별이 심한 상황이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직종원의 퇴직금 평균은 연금 한 320만 원 되고요. 또 국민연금이 223만 원, 공무원연금이 269만 원,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현재 38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 최소 104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라고 보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 용돈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은 노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런 차별문제도 있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지금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 -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하나의 경우인데. 특히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별이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공무원 공화국도 아니고 공무원만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에서 국민들이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법 조항이나 제도를 따져보면 이런 불합리하고 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국민들 전체의, 국가적인 존망 위기가 걸려있는 출산율을 높이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이 공무원연금, 아까 받을 때 이야기를 어느 정도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좀 있을까요,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오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 김 - 공무원연금은 미흡하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일부 개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지금 4차 재정계획 사안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게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 황 - 그렇죠.

◆ 김 - 실질적으로 소득대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일 수밖에 다른 방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미래 세대에 폭탄 돌리기로 다 떠넘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 세대들에게 정말 숨기고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이 부분들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하게 보험료율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용돈연금이 안 되게 소득대체율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정권이 사실은 이 문제를 건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3차 재정예산 때 이걸 개혁을 안 했어요. 손을 안 댔어요, 거의. 지금 이라도 손을 대지 않으면 미래 세대 폭탄 돌리기로 남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실은 덜 내고 더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래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고령화되고 하면서 이 미래 세대들의 인구들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국민연금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섬세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정권적 차원, 어떤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미래 삶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것을 해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 김 - 맞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기회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미래 세대들이, 초저출산이 되면서 사실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철저히 해서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특히 이런 국민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앞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활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또 자주 연결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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