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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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BMW집단소송.. 핵심 쟁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은?(구본승 변호사/법무법인 해온)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7월 BMW 차주 4명이 제기했던 이 공동 소송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대략 2000명이 넘는 소송 참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집단소송으로 얼마 만큼 피해를 인정받고 또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들 그리고 이렇게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집단소송 법률 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구본승 (이하 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BMW 차의 화재와 관련해서 소장에 담은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 구 - 이번 소송 화두는 소비자들의 분노였습니다. 사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의 화재 문제는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근본 원인을 밝히고 시정하기보다는 회사 측에서는 이를 감추는 데 급급했다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영업을 한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들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화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화재보다 더 오히려 뜨거워서 저희는 그런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기했고요. 소장에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 황 - 네,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속았다. 지금 BMW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서 밝히고 적극적으로 이 기업의 양식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분노라는 말씀이신데요.

◆ 구 - 네, 맞습니다.

◇ 황 - 이번 소송에 참여하신 차주분들은 그렇다면 분노의 시점, 지금 BMW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 구 - 맞습니다. BMW의 차량의 결함 부분은 BMW 측에서도 인정한 것 같고요. 가장 문제를 많이 삼으시는, 가장 많이 화나시는 내용은 BMW 측이 그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황 - 결국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폐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구 - 네, 맞습니다.

◇ 황 - 만약에 이 은폐 부분이 집단 소송의 쟁점으로서 그 판결을 문제가 있다고 지금 BMW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다면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 구 - 그렇죠.

◇ 황 - 어떤 파장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구 - 은폐라고 하는 것은 곧 소비자들의 어떤 위험에 방치했다는 거고요. 위험에 방치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그만큼 키웠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방치된 소비자들은 그 소비자들이 위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를 고의로 위험에 방치됐다는 것 사실 자체가 바로 손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에, 어떤 글로벌한 대기업에 국내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느낄 수 있고요. 고의적인 은폐 여부가 확인된다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배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은폐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히 이런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로 확산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구 - 네,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정부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들을 또 많은 국민들이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구 - 일단 주무부서가 우리는 두 개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관련해서 차량의 흠결, 결함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토부가 관리를 하는데. 그 차량의 흠결, 결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는 또 환경부가 주무부서가 되거든요. 자동차 관리법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 환경법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 그 주무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부서 간에 서로 체계가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고요. 이게 어느 부서에 관련된 사항인지도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 또 BMW 측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부분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차량의 결함은 환경배출가스가 관련 된다면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도 지난 4월에 환경부 쪽에다가 리콜 승인을 했습니다. 이 EGR 결함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 이원화된 부분들도 또 이번 상황들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 구 - 네, 맞습니다.

◇ 황 -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얘기도 좀 하셨는데.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을 통해서 정신적인 피해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구 -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재산의 침해로 인해 생긴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가 회복이 되면 정신적 손해도 당연히 회복된다라는 취지에서 재산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소송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그런 어떤 재산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약간 다른 종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 기간 동안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차량을 상당 기간 타고 다녔다는 것에 대한 충격. 지금 그 사실을 알았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피해자 모임에서 지금 화재 원인 분석을 의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하셨나요.

◆ 구 -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미국 다른 쪽에서 하는 피해자 모임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의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황 -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이번 재판에도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구 -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물론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는 현재 BMW 디젤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 디젤은 미국에서 소위 안 쓰이거든요. 디젤 차량이 없는 곳에다 디젤 차량의 화재 원인을 분석해 달라라고 하는 게 어쩐지 어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황 - 이번 재판 결과가 정말 우리 한국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새로운 또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우리나라는 이 소비자들의 권한과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구 - 네, 맞습니다.

◇ 황 - 그 부분, 법률가이시니까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 구 -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 제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입니다. 집단소송제는 어떤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물,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쉽게 요지를 얘기하면 그렇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어떤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는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기준으로 물어주느냐 안 물어주느냐인데 손해를 넘는 배상을 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가 아닌 기업이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 체계와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외국의 글로벌한 이런 대기업이 그런 제도의 미비 때문에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가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제도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제도적 도입, 그다음에 법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시네요.

◆ 구 - 네, 맞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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