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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행정적 관리, 결격기간 강화 등 처벌 강화 필요(고아라 교수/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한 유명배우의 남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해 놓은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또 이 사고로 안타깝게 동승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고라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면 조금은 이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 고아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고아라 (이하 고)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 고 -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13년 26만 9836건에서 2017년 20만 5187건으로 약 6만 건 정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건수뿐만 아니라 사고건수도 2013년 2만 6589건에서 2017년 1만 9517건으로 줄어드는 추세고요. 사망자도 5년 전에 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우리나라는 하루에 1.2명이 사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황 - 하루에 1.2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는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을 심하게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 고 -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해 저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첫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적발 때까지는 536일, 세 번째 적발 때까지는 419일, 네 번 이상 적발까지는 평균 119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 기간도 짧아지고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음주운전 단속 중 3회 이상 적발된 점유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해 5명 중 1명꼴로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상습 음주운전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신 사고도 지금 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 재범률,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보여줬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 음주운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인식에 좀 공통점이 있나요? 어떻게 분석이 있습니까?
◆ 고 - 아마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태도나 습관을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인식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음주운전 줄어들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는 아마 한두 차례 혹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결과,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라는 믿음이 운전자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결국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 황 - 정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하루에 1명 이상이 계속 사망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또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 고 - 네, 저희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이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 음주운전자들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더 많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1인당 과속단수 횟수를 보면 음주운전자 집단이 비음주운전자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평균 교통사고 야기 횟수를 분석한 결과도 위반 횟수가 증가할수록 연평균 사고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연 2회 음주운전 위반자의 경우 연 1회 위반자에 비해 약 3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에 훨씬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 황 -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 고 - 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1회에서 2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면허는 정지 100일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는 취소되고요. 결격 기간은 1년. 형사 처분은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실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받는 형사 처벌이 한때는 1회 단속이나 2회 단속된 운전자가 비슷하게 처벌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재범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1회 또는 2회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상습적으로 단속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더 굉장히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고 - 네, 아마 1회 단속된 운전자나 2회 단속된 운전자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평소 운전자의 재범률도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
◇ 황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이런 음주운전 처벌 기준들은 어떻습니까?
◆ 고 -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8g 이상 또는 호흡알코올농도 0.4mg 이상 음주운전을 5년 이내에 두 번 했을 경우 재범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자의 운전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9000 유로 이하의 벌금, 24년 이하의 구금형 이외의 교육 등의 처벌 등을 받고 처벌 수위가 초범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재취득되는 5년 이하의 시동자금장치 장착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하였거나 0.2% 이상과 같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위반한 경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면허 자격박탈이 되고요.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동으로 면허가 반환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기간에서 의료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 외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외국들은 지금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이런 처벌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 고 -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이 있어 왔는데요.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과정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의사의 소견서 등이 첨부돼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는데 현행은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등을 설치하게 하는 보완 처분의 성격 제도를 도입해서 음주를 한 후에는 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 황 - 결국은 또 이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두에서도 좀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이 술을 가까이 하거나 술을 먹었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라는 인식, 강력한 본인의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고 -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태도나 습관에 따라서 달려있는,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게 바로 이 음주운전입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 - 네, 감사합니다.
◇ 황 -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고아라 교수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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