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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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왜곡행위 처벌법 발의, 내용과 의미는?(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5.18 민주화운동 올해로 38주년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벌어진 이 무자비한 참극은 민주화 의지를 세계에 내보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또 5.18를 폄훼하는 세력들 여전히 끊임없이 그런 폄훼 세력들로 인해서 또 5.18의 진정한 가치들이 왜곡되고 있는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역사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5.18 왜곡 또 폄훼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더 공격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박광온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이번에 5.18을 폄훼하는 세력들을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내용부터 좀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박 – 네, 지난 5월에 독일에서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한 89살 먹은 노인이 감옥을 갔습니다, 2년 형을 받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일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저도 이제 독일의 어떤 입법례를 보고 그동안 사실 민사에서 다루던 것을 형사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날조하는 것. 또 5.18 민주화 운동, 유족과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역사 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황 –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폄훼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민사 쪽에서 지금까지 많이 다뤄져왔었나 보죠.
◆ 박 – 그렇습니다. 주로 민사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다뤄져 왔는데.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도 어떤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유족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공공의 질서를 훼손한 것이고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의 해석상의 차이, 예를 들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운동이다, 5.18 운동이.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4.19가 더 중요하다. 이건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 황 – 그렇죠.
◆ 박 – 그런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 황 – 형사 사건이 되게 되면 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이 되면 바로 법정에서 판결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 아닌가 싶네요.
◆ 박 – 네, 맞습니다.
◇ 황 – 이런 이번 법안을 통해서,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5.18을 폄훼하는 끊임없이 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질서가 잡힐 수 있을까요.
◆ 박 –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요. 단순히 몇 사람의 돌출 발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들 근본부터 왜곡하려는 그런 매우 조직적인 시도다. 그러니까 일제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했던 독립운동. 그런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 일제 청산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빨갱이라는 이유로 또는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예우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해방 후 70년을 사실 한국사회의 주류로 행동을 해왔는데.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5.18의 역사적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희석시켜서 왜곡시켜서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방 이후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였잖아요? 그것과 저는 같은 반열에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이런 법안의 발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운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법안을 개정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실행자들이나 유가족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애국 또는 민주화운동의 지사들인데. 이것을 공공의 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넘어온 그런 불순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든지 또 하나는 뭐 5.18 유족들이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나.
◇ 황 – 싹쓸이한다든지 이런 가짜 뉴스들 말씀하시는 거죠?
◆ 박 – 가산점을 갖고 싹쓸이 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경원의 대상. 심지어는 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아주 매우 아주 위험한 역사 왜곡 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황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확하게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내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역사 왜곡들 그다음에 가짜 뉴스들이 가져오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도 또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저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통합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정통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정통성을 갖는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그러니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현재 해제된 비밀문서를 보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죠. 국고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전두환 씨가 맨 처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22명의 신원미상 시신이 있었는데. 북한의 침투요원으로 보인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만일 600명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광주를 휘젓고 대한민국을 휘젓고 갔다면 당시 계엄사의 모든 군인들은 전부 참수를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황 –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지만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왜곡을 폄훼를 해왔던 사실인데. 재판 과정에도 그것이 잘못된, 왜곡된 사실임이 다 밝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달 17일에 광주고법. 이게 민사입니다, 민사. 그러니까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 씨. 그리고 뉴스매체인 뉴스타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당사자가 단체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이에요.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민사상의 책임으로 그친 거니까. 이건 사실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군 특수군이다, 이렇게. 뭡니까? 광수73,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이 법의 근거고 그러니까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전두환 씨도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되어 있고 재판은 광주에서 갖지만. 이것도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한 다툼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 황 – 형사문제로 이것을 다루기 시작하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가 또 판단을 하고 직접 기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차원이 달라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박 –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독일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독일에 새로운 정부가 지어지고 나서 70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 99살 된, 우리 나이로 하면 90살이 넘은 거죠. 아, 89살. 우리 나이로 하면 90살이 넘은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을 감옥으로 보냈어요. 유대인 학살을 부인했다고 그래서. 이 정도로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독일이라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5.18의 진실을 자꾸 부정하고 폄하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의 가치,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공공의 질서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거든요. 이것은 단호하게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 황 –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의회를 통과를 해서요. 정말 5.18의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국가의 정통성이 좀 제대로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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