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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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부의 경제정책, 논란과 그 해법은?(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개선과 한국을 공정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 경제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이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여러 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최저임금을 비롯해 좀 여러 반발들이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지지율 하락 원인도 바로 경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창남 (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교수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 공약 그리고 또 경제 추진의 중심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할까요.
◆ 안 – 아마 전에 보수 정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척점에 있는 말이 지역주도성장이었을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그 뒤에 고용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감면을 해줬죠. 그런데 기업은 잘 되었는데 근로자들은 생활이 이제 궁핍해져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제가 우리가 나빠졌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 반대로 아니다, 임금주도 성장을 해야 되겠다. 임금주도성장의 다른 말은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원인은 임금이 낮아서다. 그러니까 임금을 높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가서 소비를 할 것이고 그렇게 소비를 하면 소비자를 만드는 기업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점차 순선환해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기본 테두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화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회가 양극화가 심하다. 부자 20, 가난한 자 80. 이 비율이 10 대 90으로 바뀐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1 대 99. 아마 조금 가면 0.1 대 99.9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임금주도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말이 약간씩 좀 바뀌어 집니다. 그 원래 소득주도성장이 주된 상위 개념이 아니고 OECD 같은 경우에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성장하게 하자. 그다음에 그 하위 개념에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즉 임금주도성장과 그다음에 혁신성장, 여러 가지 규제개혁을 타파를 해서 혁신하게 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하자. 세 번째는 그렇게 혁신해서 성장을 해야 되지만 공정한 룰에 따라서 하자, 이름하여 공정경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낙수효과라고 해서 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어떤 경영자 중심의 이익들의 굉장히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사람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또 경제가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으로 방향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 안 –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좀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대상자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돈 몇 푼 더 받고 덜 받고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생존권 문제이죠. 인간밖에 살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것은 우리 헌법 제32조에 아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라. 이게 이제 헌법적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는 헌법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야하니 당연히 최저임금을 형편에 맞게 올려서 그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긍정적으로 방향이 좀 올바르다고 교수님도 보고 있는데. 결국은 방금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최저임금 문제부터 문제들이 좀 터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반발, 특히 자영업자들. 다시 말하면 이 생활이 또 어려운 서민들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에서부터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왜 이렇게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안 –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광주나 전라남도나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만히 보면 자영사업자 중에 상당수가 편의점 또는 식당일 겁니다. 가만히 보면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있고 식당 옆에 또 식당이 있죠. 그러니까 경쟁이 이렇게 우리가 치열합니다. 소상공인은 주변에 여러 가지 경제가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버텼던 것은 낮은 임금으로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78명당 음식점이 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00명, 700명당 음식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에 비하면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10배가 더 열악한 거죠.
◇ 황 – 안 좋다는 거죠.
◆ 안 –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82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는 왜 보조를 안 해 주느냐,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소상공인 위원회에서 몇 가지 정부한테, 현 정부 출범 이전에도 몇 가지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마음껏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고로 문제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 임대료 문제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거. 이러한 것들은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만큼 우리도 더 신경을 써 달라.
◇ 황 –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시죠?
◆ 안 – 네, 네.
◇ 황 – 그런데 교수님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최저임금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떤 환경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지적함과 동시에 아까 이야기하신 양극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어떤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창출했던 어떤 집단들, 그 집단들의 이익이 제대로 지금 사회 속에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심화된 양극화 때문에 이렇게 을과 을의 갈등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안 – 네, 그리고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과 아울러 이제는 재산의 부익부 빈익빈도 더 심화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몇 퍼센트, 상위 1%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소득의 재분배 역할이 또는 재산의 재분배 역할이 안 된 상태죠. 만약에 그러니까 감세를 해 주면 그 감세한 만큼 그 효과가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미쳐야 하는데.
◇ 황 – 특정 계층에게만 미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안 – 부자한테 감세를 해줬더니 부자들이 결국은 소비는 하지 않고 은행 빚을 갚는 등, 주식을 사는 등 국민과 하등 상관없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 몰두를 하고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를 해 줬더니 결국은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금만 이게 늘러져 있고 이런 점들이 큰 문제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주도성장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는 그분들이 소비를 해서 우리 소비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업은 수익성만 되면 결국은 한국인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모셔다가 기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생리이지 않겠습니까?
◇ 황 – 그렇죠.
◆ 안 –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기업이 잘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기업의 규제를 여러 가지 풀어줬더니 대기업한테 그 이득이, 과실이 흘러들어가더라 하는 것은 그건 나름대로 치유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고 기업이 수익성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도 굉장히 성장을 또 하면 중요한 것은 법인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더 많은 부분들, 거기서 낸 이익들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평등하게 나눠주는 그게 어떤 복지 시스템의 가장 기본인데.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대로 돌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갈등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법인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유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아파트 집값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건데. 정책들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재 경제의 위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을 일부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안 – 먼저 앞서서요. 오늘 지금, 어제 발표된 것을 보면 아까 지금 임금과 관련해서 시간당 82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52시간, 한 달간 근무하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약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자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13만 원이에요. 결국은 지금 그러면 작업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추가적인 부담은 3만 원 남짓합니다, 1인당.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일자리 안전 자금을 통해서 감축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부가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최저임금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최저임금 차액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까 제가 1인당 820원씩 곱하면 17만 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지금 일자리 자금은 13만 원, 오늘 발표는 15만 원까지 인상해 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7만 원은 정부가 직접 주면 됩니다.
◇ 황 – 직접 지급을.
◆ 안 – 네, 지급 직접을 해 주면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봐라, 최저 임금은 우리...
◇ 황 – 다 커버해 주지 않느냐, 정부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 안 – 정부가 세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왜 못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참 이렇게 답답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를.
◇ 황 – 제대로 못 받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의 말씀에는 공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이야기도 충분히 했고 부동산 이야기도 잠깐 해봤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정책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을 팔고 부동산의 집값이나 이런 거를 잡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확실하게 매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계속적으로 더 오르고 있는데. 그 정책들이 좀 많이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축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안 – 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지점에서 갈라지는 게,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강남3구 같은 경우에는 이지만. 그 강남3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보유세를 왕창 올리자,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즉 1세대 2주택. 인간이 평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우리가 소득세,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으니 그것은 그 점에 대해서 보유세는 유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투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보유세도요. 보유세 구조를 보면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반영비율 80%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보유세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공시가격이 현재 시가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보유세, 즉 재산제와 종합부동산세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니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 주장은 정부의 주장의 1세대 2주택은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 황 – 그렇죠.
◆ 안 – 하지만 투기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공시가격을 현재 60%로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하는 것이죠. 이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8.2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때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컷 욕은 욕대로 먹고 대책은 나중에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 황 – 지금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획기적으로 당초 먹었던 그런 생각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정부의 이 미지근함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짧게 이 정부가 앞으로 경제 정책,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가 바로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 이제 또 결정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안 – 원칙과 예외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여러 가지 규제 격파도 원칙, 방향성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맞으면 예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외가 원칙보다 더 많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을 유지를 하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벙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골프공이 벙커에 빠지면 있는 힘대로 치면 다시 또 깊게 박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말 지혜롭게 요령 있게 탈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있어야 그 뒤에 진보 또는 보수를 논할 수 있는데. 경제가 나빠 버리면 사실 진보, 보수 논할 것도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고 방향성은 유지를 하되 일부의 예외는 인정을 하고 나간다면 충분하게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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