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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회 특활비 폐지에 숨겨진 꼼수, 필요한 과제는?(하승수 대표/세금도둑잡아라)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눈 먼 돈이다 또는 쌈짓돈이다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 이야기인데요. 전면 폐지라고 해놓고 또 슬그머니 일부만 줄이려다 거센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회의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의장단 특활비 5억 정도를 제외하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하승수 (이하 하)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먼저 우리 변호사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 하 - 말 그대로인데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행정이라든지 부정부패, 낭비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고발을 해서 문제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도둑 잡는 일하는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 황 - 정부나 이런 여러 단체들, 공공기관들이 좀 세금을,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좀 쓸 수 있도록 지켜보는 그런 단체네요.
◆ 하 - 네.
◇ 황 -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단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금도둑 잡아라에서 국회특활비 관련해서 소송도 준비하고 그러셨죠?
◆ 하 - 네, 지금 정보 공개하라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요.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국회가 항소를 해서 상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국회가 특수활동비는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두 번이나 났는데도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그것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특활비 국회가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하 - 국민 돈이니까 당연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정보공개법도 그런 취지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그래서 가령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공개하라는 판결들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만, 국회에서 사용되는 돈들에 대해서 계속 비공개로 해서 그래서 저는 국회부터 좀 투명해져야지 전체 국가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국회예산이 공개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그래서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개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특활비 문제가 많이 됐고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쓴 외교나 이런 부분에 쓰는 특활비 5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국회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하 - 일단 기존의 특활비를 일정 정도는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은 뭐 영수증도 청구할 의무가 없이 특활비를 써 왔는데 어쨌든 지금 5억 원 정도, 의장단이 쓰는 5억 원 정도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특활비를 없애겠다는 거라서 저는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국회의장단 몫의 특활비 5억 원을 굳이 남겨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을 잘 못하겠고요. 또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동안 써왔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2013년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할 거라면 이전에 사용한 것 정보공개를 하고 의장단 5억 원도 그거를 남겨둬야 되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 -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 하 - 국회 쪽 해명은 격려금이라든지 금일봉,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고 굳이 이걸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라는, 게다가 특수활동비는 본래에 이게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밝힌 격려금이나 금일봉 이건 원래 특수활동비 용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단 몫을 굳이 남겨둬야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모두 투명하게 하면 될 텐데 굳이 특활비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돈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하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변호사님. 이번에 특활비 논란에 있어서 국회의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 해결 했어도 됐는데 특활비를 남기겠다, 상임위원장들 특활비를 유지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 -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원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처음 취임하셨을 때 특활비 폐지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혀서 많은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은 특수활동비를 이제 없애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 없애지 않고 양성화를 하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니까 이제 양성화에서 물러나서 일단 여당, 야당 원대대표 것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은 그대로 남겨둔다라고 하는 데 또 여론의 비판이 심해지니까 어제서야 상임위원장 들이 월 한 600만 원씩 받던 것들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고 의장단 몫만 약간 남겨놓겠다고 어제서야 비로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국회가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특수활동비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 계속 여론의 압력에 그냥 떠밀려서 지금까지 저는 좀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국회가 스스로 자체개혁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 황 - 이 정보 공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특활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어떻게 쓰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 하 - 저는 국민 세금을 쓴 이상은 반드시 사용한 내역이 밝혀지고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적폐청산과 관련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라고 해서 성역도 아니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를 하고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좀 묻고 그리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지, 진정으로 좀 국회가 개혁 되지 않겠나.
◇ 황 - 결국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국회 개혁이 좀 맞물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일단 최종적으로 특수활동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비롯해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좀 더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 하 - 네, 사실은 오늘 특수활동비는 이제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외에도 지금 국회 업무추진비도 한 100억 원 이상 있고요. 특정업무 경비라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책 결정에 쓰도록 만들어진 예산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지금 정보를 다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미봉책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국회를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정보 공개를 다시 해야 한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감사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국회를 제대로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게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시설을 좀 감시 감독하는 독립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영국 국회에서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인 국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황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 - 네, 감사합니다.
◇ 황 –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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