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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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민선7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다(이민원 /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 광주대 교수)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투표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될 민선 7기,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감. 지역민들 몹시 크실 겁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정치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광주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민원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결국은 이번 선거. 지방선거 투표 자체가 지역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 이 - 지방자치를 실천할 분들을 뽑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 황 - 왜 우리 사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이 - 사람도 살아가면서 개인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보다는 자율적인 삶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각 지역마다 삶의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지역의 어떤 의사결정은 자기 지역민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만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실천할 만한 돈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방분권을 해야 하고 지방자치를 해서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경제력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높여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 황 - 결국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 -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 황 - 그렇다면 중앙집권적인 국정이나 이런 운영들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많이 노정이 됐었죠?
◆ 이 - 집권적으로 한다는 말은 각 지역마다 통일된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된 정책을 지역에, 지금은 단체장들은 오늘 투표했잖아요. 이렇게 뽑혀진 지역단체장들에게 사실상 중앙정부가 심부름에 시키는 것에 불과한 행정을 해 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를 할 만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어요. 권한이 없고 돈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을 주면서 이런 저런 일을 하라고 지역에 시키면 그 지역의 여러 자치단체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기 사정에 맞는 정책을, 지금도 선거과정에서 온갖 공약을 남발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천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전 국토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집권적인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지역마다 차별 있는, 특색 있는 그런 발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황 -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 한 23년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23년 동안 많은 성장도 있고 한계점도 많이 보였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23년간의 지방자치, 한번 교수님께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 이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제 전체적인 총괄 평가를 하자면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 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지방자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말하자면 중국보다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지방자치 수준이 더 낮죠. 그런 건 심각한 형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형태로 중앙정부가 그러면 집권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투표도 하실 거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얼마든지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지역에서 어떤 지방의회가 있으면서도 조례라고는 하지만 그런 효과가 거의 없는 거고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치 입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또 지방정부를 이번에 구성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지방 정부인데. 그러면서 뽑혀진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방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을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라고 보기에는 선거를 한다는 정도의 의미 이상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황 - 지방단체장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우리 사회, 우리 생활 속에서 지방자치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 - 그렇습니다.
◇ 황 - 그 이유는 바로 권한과 돈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선 7기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 이 - 당연히 그러하죠.
◇ 황 - 민선 7기가 곧 출범하게 되는데 이 민선 7시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이 - 우선은 지방분권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개헌 과정에서 보셨듯이 개헌 자체도 불발됐지만 지방분권 개헌도 이뤄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개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개헌 이전에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민들이 단합, 단결해서 그걸 쟁취해야 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어떠 어떤 것을 내려줄 것인지 지방정부에게 한번 신청을 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지방분권이 원활하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지방정부가 지방형 일괄법을 만들겠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분권 개헌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분권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요소를 정비하겠다는 거죠. 그게 잘되도록 단체,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황 - 지금까지 민선 6기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중앙의 예산을 따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산권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그게 우리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돈을 주죠. 그리고 여기저기 쓰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돈을 많이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자치재정권이라는 것이 확대돼야 하는데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국가에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 봐야 하는 거죠.
◇ 황 - 정리를 하면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하고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 부분들이 지방세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역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 시스템 쪽에서 지방자치를 하면 할수록 지역 간의 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다. 차라리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이 - 그 말씀은 지적 정도가 아니라 다수 의견입니다. 지역민들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분권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지역민들이 마음속으로는 중앙집권을 더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제도 하에서 사실은 호남지역으로 좁혀본다면 중앙정부가 호남지역에 유리하게 예산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 사례들이 이를 테면 날아가는 새나 동물들도 스스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나중에 강하게 돼서 자기 몫을 살아가잖아요. 지역도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하는 연습들을 해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는 말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나 계속 유치원 수준의 지역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사례들이 지방자치를 해야 지역이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 황 - 일정 부분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분들 생각은 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의원들의 행태나 어떤 부조리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차라리 중앙집권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오늘 선거, 투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 -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염려되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게 전개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제도로 법률로 또는 헌법으로 사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또는 의회 의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나가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형식적이니까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걸 잘 실천되도록 맘에 안 드는 단체장은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은 다시 바꿀 수 있고. 이러면서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좀 더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전달될 수 있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고. 해 가는 이런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이 개헌 과정을 통해서 실천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산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 황 - 무산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정치권이 꼭 실현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정립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에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 이 - 개헌, 지방분권 개헌 중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우리 지역민들로서는 중요한데. 사실상 개헌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걸 발의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발의해서 안 됐지만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거를 하는 게 중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회는 상대하는 기관이 중앙정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늘 선호할 이유가 근거가 바로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체면상 지방분권 찬성한다, 지방자치 해야 한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국회의원들께서. 하지만 속내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걸 얼마나 흔쾌히, 열심히 이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때는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압박하는 수밖에는 없죠, 유권자들께서.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호남지역의 분권, 자치해서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겠냐는 염려 때문에 압박하는 게 약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게 잘 사는 지역에서 약간 상황이 안 좋은 지역으로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염려를 좀 하지 않고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유권자들께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단체장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 황 - 그리고 교수님. 지방에 있는 유권자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의 행정과 활동에,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 - 네,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이 있으면 시민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정치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고 정치인데. 그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행정이 이번에 당선되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는 지역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공론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거를 협치제도라고 부르잖아요. 협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지방분권 개헌 광주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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