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보기

[집중인터뷰]라돈 침대 피해자, 집단소송이 가능한가(김경은/시민플랫폼 나들 변호사)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는 이야기 드렸죠? 대진침대가 바로 라돈침대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상으로는 수천 명, 지금 한 2000여 명 정도가 집단 소송 하겠다고 법인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집단 소송이 엄밀히 따졌을 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인데요.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하면 과연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번 이런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 어떤 형태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민플랫폼 나들에 김경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경은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침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김 – 네, 국내 유명 회사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중에서 7개가 안전관리법, 7종이 안전관리법에 좋은 제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결합 제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피해자들이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승소한다고 해도 이번에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네, 저희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그만큼 우리 한국사회가 이런 문제점들,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에 관련한 법은 없는 거죠?
◆ 김 – 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침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정확한 집단 소송이 아니라 공동소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데 관한 정확한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황 – 정리를 한 번 해 주시죠. 공동 소송과 집단 소송의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 김 – 현재 침대 회사를 상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원고가 돼서 하는 소송을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냥 집단 소송은 원고가 단 한 명이라도 판결의 효과가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우리나라에는 증권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집단 소송제의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은 개별 당사주의, 처분권주의가 부딪치는 측면에 있어서 집단 소송제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 분야에서처럼 특별법이 우선 제정이 되어야지만 집단 소송이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황 –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공동 소송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원하는 사람들, 보상이나 배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계속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개별 당사주의와 처분권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 황 – 그러니까요.

◆ 김 – 소송한 사람만 그 손해를 받을 수 있고 입증책임도 모두 원고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황 – 그래서 만약에 집단 소송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 번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된 모든 사람들은 다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단 소송제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는 거네요.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네, 그렇다면 이번 공동소송제를 통해서 우리 여러 소비자들이 지금 침대에 한정을 지어봤을 때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판을 했을 때?
◆ 김 –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볼 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당시 받았다 해도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었고 이것조차도 환경과 보건복지부 등이 신체와의 연관성, 상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보상자체가 불가능했던 소송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에서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침대사용자들에게 나타난 질병 증상들이 침대 사용으로 해서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인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해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피해나 이제 가능하다면 침대회사가 현재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을 상대로 같이 진행한다면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위로할 수준 정도에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황 – 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 피해 사례나 피해 상황들을 원고, 지금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 김 – 네, 맞습니다. 즉 침대에 희토류가 섞여져 있는지, 희토류 안에서 라돈가스가 검출되어 있는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피폭증상이라든지 여러가지 피부질환이 생겼는지 암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 황 – 네,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의 사례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대기업이나 업체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네, 이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들 모든 것을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이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구조라고 보여 집니다.
◇ 황 – 네,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제를 좀 도입하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내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 입장이 좀 듣고 싶네요.
◆ 김 – 네, 만약에 기업이나 여러 가지 민사상 가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 이 경우에서는 형벌적인 요소로서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즉,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서 상당히 만족할만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돼서 이에 대한 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황 –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소비자들이 이번 부분에 2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움직여주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소송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준비도 철저히 해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언도 좀 해 주세요.
◆ 김 – 현재 지금 집단 소송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원고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7개 모델에 대해서 물론 라돈 수출입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 각각의 입장에서 라돈 수출입을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물품의 측정값이 다르거나 또는 음이온 파우더의 공급업체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주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라돈 수치를 측정해 놓고 이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황 – 네, 침대를 사용하신 분들은 또 라돈이 검출됐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침대를 폐기하거나 버리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증거능력을 또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 김 – 일단 소송은 결국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송에 참여하려면 문제가 된 침대를 보관해야 됩니다. 만약에 침대를 폐기하거나 반환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구매내역과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야 하고 라돈 수치를 미리 측정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침대를 가지고 있다면 영수증 등을 없어도 되고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하면서 소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침대를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라돈에 의해서 본인의 신체, 또는 건강 이상이 왔다는 것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피해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소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무기력하다는 부분에 추상적인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인가 관계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진료 및 감정 기록을 미리 받아놔야 합니다. 특히 피폭이나 암 등의 질환이 발생했다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감정 절차를 거쳐서 즉, 의사나 방사능 전문가와의 감정, 의견 진술을 받아놓고 손해와 인가관계를 충분히 입증해서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황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시민플랫폼 나들에 김경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