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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광주시, 고 안병하 전 치안감 518보상금 환급조치 이유는?(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실 국장)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안병하 전 치안감 유족에게 경찰 연금과 5. 18 보상금이 중복 지급됐다는 이유로 지급된 5. 18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광주시에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동시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사실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광주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김수아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김수아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안병하 전 치안감 유족에게 5. 18 보상금 환급을 요청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김 – 네, 먼저 고 안병하 전 치안감께 광주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시민들에 대한 강경 진압과 발포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당시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더 발생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로 인해서 이분이 혹독한 고문과 해직을 당하시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결국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시를 대표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해서 간단하게 보상금 환급을 요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유가족 분들이 5.18보상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서 97년도에 고 안병하 전 치안감께서 5.18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다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순직군경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유가족 분들이 보상금을 받으시게 되셨는데요. 문제는 5.18 보상법 제16조 1항이 이러한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시가 먼저 보상금 환급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이중보상이라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해서 보상금 환수 지시가 내려졌고. 그에 따라서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저희 시에 보상금 환수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저희 시가 보상급 지급과 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유가족 분들에게 보상급 환급을 요청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광주시가 지금 환급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 황 – 그 당시 2011년이면 어느, 이명박 정부 시절인가요?
◆ 김 – 제가 정확하게는...
◇ 황 – 네, 그런데 안 치안감 가족과 또 법정다툼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경위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 –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가 법률과 그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환급 요청을 하니까 유가족 분들이 이에 대해서 두 번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는데요. 2011년도에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보상을 금지한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하셨고요. 2016년도에는 또 다시 채무부존재확인청구회소를 제기하셨는데요. 당시 법원이 채권자는 대한민국 주 정부라는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게 된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법에 의하면 5.18 보상법의 조항에, 세부조항에 의하면 이 부분들은 환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광주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 김 – 네, 그런데 저희 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직무유기가 되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5.18 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인께서 무탈하게 정년퇴직을 하셨더라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유족 분들이 받으시는 유족급여보다 더 많이 월급이나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 등 가족 분들의 고통도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시민들의 생명을 귀이 여기면서 고인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법률이 중복보상으로 인한 환수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 황 –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국장님.
◆ 김 – 이런 법 개정은 저희 시가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런 고인뿐 아니라 이상 과거사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셨는데 행정 회의라는 것은 규정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나 또는 징계대상이 담당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18 80년의 상황은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국가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력이 국민들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본인들의 어떤 양심에 의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분, 그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까요?
◆ 김 – 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안타까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임시적 조치만 지금 저희가. 저희 시는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시, 정부 혜안을 모아서 좋은 해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황 – 결국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신데요. 그런 관심들을 시에서 좀 더 유도하는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은 좀 하셨습니까?
◆ 김 – 광주시에 대해서 유가족 분들이 서운해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 황 – 어제도 실은 국장님 방송에 우리 안호재 씨 인터뷰를 했는데요. 광주가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5.18 행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5.18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광주시가 유가족들에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무심하다. 거기에 따른 어떤 서운함을 토로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서운함이 왜 생겼을까요?
◆ 김 – 네, 유가족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 시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대적 상황도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80년 5월 이후에 이제는 5.18은 오랫동안 금기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차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88년도에 5.18 청문회, 95년도에 검찰 조사. 2007년도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 활동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5.18 때 희생되셨던 시민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집중된 나머지 광주 시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고인과 같은 경찰 공무원들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광주가 크게 아파해야 하고 안타까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지난주 목요일 5월 10일에 유가족 분들이 저희 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고인의 비망록, 그리고 유품 등을 자료로 기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늦었지만 이러한 고인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시민 분들께 고인의 희생과 시민을 위한 마음을 널리 알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인께서 내가 없더라도 순직 부하들을 꼭 챙기라는 유언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이러한 고인의 유언을 좀 깊이 새겨서 5.18 당시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경찰 공무원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 – 네, 결국은 자료를 보존하고 그 자료의 가치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목숨을 잃은 순직 경찰들을 챙기는 일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지금 안병하 치안감의 가족들은 경제적인 문제, 많은 부분들이 38년이 흐르면서 국가권력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생활들을 해오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랄지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줄 노력들은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한계점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 김 –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중에 유족들의 고통이 계속될 문제가 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시민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간간히 들리기는 했습니다. 아직 공론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한 노력이 민간에서 시작된다면 저희 시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지켰던 고인의 명예를 국가가 인정하고 알아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접근이 유족 분들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좋은 해결 방법을 저희 시를 비롯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국장님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결국은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저희는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최근에 방금 이야기 된 기사가 강원도 민일보라는 신문에 실렸거든요. 결국은 광주를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해했을 때 과연 광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그게 가슴에 와 닿고 좀 안타까운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민간인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돌릴 게 아니고.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행정 절차의 한계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실 수는 없나요?
◆ 김 –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정 절차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주년 5월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5.18 당시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시민이든, 경찰 공무원이시든 누구시든지 간에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이 광주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저희 시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황 – 뜻을, 말씀하세요.
◆ 김 – 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올해 5월에 고인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 – 네,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좀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광주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주시가 행정 절차의 한계만을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 김 – 네, 알겠습니다.
◇ 황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시 인권평화담당관실 김수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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