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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사람]군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주민이 이겼다. (국강현/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개편과 함께 주목할 만한 지역 인물을 집중 인터뷰하는 시간 갖는데요. 오늘은 국강현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만나볼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배상하라는 그런 확정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단 나왔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의 성과입니다. 광산구 송정동, 신촌동, 그리고 도산동 주민들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국강현 광주군공항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이하 국) - 반갑습니다.
◇ 황 - 재판 중에도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오셨을 텐데 13년 동안 이 긴 싸움을 하셨네요.
◆ 국 - 네.
◇ 황 - 주민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국 - 아주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또 소송을 제기한 지 시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받아보고 아~ 이제는 진짜 보상이 나올까? 아직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이 숫자가 아주 많은데 모두가 다 보상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주 환호를 하고 또 피해 보상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도 기대를 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상당히 분위기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 황 - 이번에 판결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오셨던 판결인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 국 - 일단은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투비행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그마만큼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런 판결이어서 이후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근본적인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투비행장 이전. 이런 목소리는 커지지 될 것이고 정부,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진 만큼 중앙 정부에서도 서둘러서 예방과 대책 그리고 향후 방안까지 제시해야 된다, 이런 판결의 의미로 봅니다.
◇ 황 - 결국은 이제 법원 판결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 국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 정부가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 국 - 꼭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로 정해서 3년 단위로. 공소시효가 3년이니까요. 거주 기간과 소음피해 정도를 파악해서 보상해 주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서 못 받고 또 몰라서도 못 받고.
◇ 황 - 피해를 받고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 국 - 그렇습니다. 꼭 참여해야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중앙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게 법률로써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13년 동안 주장해 왔던 바도 그겁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보상하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 황 - 이런 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률안을 만들고 피해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국 - 그렇게 됐을 때만이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도 서두를 것이고.
◇ 황 - 그렇죠. 본격적인 논의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 국 - 그렇습니다.
◇ 황 - 13년, 정말 참 오랫동안 싸워오셨는데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 국 - 먼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도 소음피해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광주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전투비행장들이 이미 보상금을 받았고 또 두 차례 받았던 지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1심 판결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죠. 애시당초 3만 30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1만 3900명에게 보상하라고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했죠. 고등법원에서도 보상하라고 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으로 또 상고를 해 버렸죠. 그런 기간이 걸렸고 또 대법원에서는 80웨클부터 보상하라고 했던 2심을 무시하고 85웨클부터 보상하라고 소음피해 지역도 축소하고 보상금도 줄이는 이런 판결을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해 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길어졌고 또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을 때 주민들은 곧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런 기대들을 했을 건데 다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실망감도 있었고 또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원인이 됐었습니다.
◇ 황 - 정말 오랫동안 싸워오셨고 또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점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좀 풀어주시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 국 -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판결이 날 건데 주민들은 기대감이 클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상금은 언제 주냐, 언제 나오느냐? 진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말 아니냐? 또 저도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또 후보이 기 때문에 상대 후보들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이거 되지도 않을 싸움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수단이다. 이건 믿지 마라 하는 그런 모략과 특히 보수적인 단체나 주민들에게는 아무리 그래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말이 맞냐.
◇ 황 - 특히 군 기관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겠네요.
◆ 국 - 그렇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잘 되기를 바라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소송을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정말 그런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피해의 정도를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현장에서 이 비행기 소음을 느끼신 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낌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 국 -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이야기는 전투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아무도 듣지를 못합니다.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통화를 할지라도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TV 시청은 물론 볼륨을 아주 크게 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훈련 기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 목소리가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이착륙 할 때는 45분~50분 수업에 10여 차례까지 수업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장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출발은 했는데 멈추라고 호루라기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선생님을 뒤로 돌아보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마이크 수업을 하라고 음향장치를 해 줬겠습니까?
◇ 황 -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거기 주민들이 살고 계셨네요. 그리고 들어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청각장애나 이런 부분들도 또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피해 사례들도 좀 있으신가요?
◆ 국 - 주민들은 소음에 의해서 스트레스, 우울증 많은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난청까지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과 조용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평균 점수를 분석해 본 대구지역 녹색연합의 결과를 봤는데요. 평균점수가 7-8점이 소음피해 지역 학생 들은 낮다. 그만큼 집중이 안 된다. 얼마만큼 소음이 심하면 그러겠느냐? 이런 결과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 황 - 지금 재판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손을 들어준 판결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피해 범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보상금. 지금 배상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보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 국 - 배상금입니다. ◇ 황 - 이 배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 국 - 1차적으로 1차 소송에 참여했던 8200명에게 306억이 보상이 됐는데요. 그 지역은 광산구 지역에 이번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송정, 도산 그리고 신흥동, 우산동에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306억이 보상 판결이 됐는데요. 85웨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월 3만 원을 계산하고 85웨클 이상에 사셨던 분들은 월 4만 5000원을 계산해서 뽑아보니까 많게는 1인당 500만 원씩 받는 분들이 있어서 4인 가족이면 2000만 원 그리고 거주 기간이 짧으신 주민들은 200-300만 원씩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같은 시기에 상무지구에도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황 - 배상 지역도 또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국 -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이 부분들을 들으면서 정말 참 많이 오랫동안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또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풀어야 될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더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죠.
◆ 국 - 소음피해 보상에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강릉이나 서산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전투 비행장은 80웨클부터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런데 수원, 대구, 광주는 85웨클부터 보상을 하고 있어서 피해 지역이 좁아져서 배상받는 주민들이 적다는 거죠. 그것을 법률안으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춰라라는 것이고 또 이런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니만큼 정부에서는 정부가 주관해서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이전하기 전까지 피해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
◇ 황 - 정말 13년 동안 싸워온 그 과정들. 지난한 과정이시지만 또 이렇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게 돼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사람. 저희들이 새롭게 만든 프로, 이 코너에 그래서 이 국강현 우리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님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국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국강현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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