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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립학교법’국회 법사위 통과 ...사립학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통과돼야!(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정책실장)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 처리는 연기가 된 상황이지만,
여당은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 비리.. 얼마나 심각하고 또 우리 사회에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단체죠.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금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실장님?
2. 지금까지는 학교가 교원 채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지만,
사실상 위탁 채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습니까?
3. 그러다보니 각 사립학교마다 필기시험 추진 방식도 전부 제각각이었어요?
4. 그동안 국가가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에 대해
공적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 이유는?
5. 사립학교 교원들의 모든 급여도 현재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6. 사립학교의 비리도 상당합니다.
교사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셨는데,
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7. 더 나아가서, 교사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 어느정도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만
행정직 직원들의 경우 공개 채용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잖습니까?
8.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근본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9.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의 개별적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10. 관련법도 법이지만 사립학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