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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데이트 폭력, 데이트라는 단어로 잔인한 폭력성 미화돼서는 안돼...(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
지난 달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가 가해 남성의 행동이 ‘데이트 폭력’이 아닌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방송에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연인의 사랑싸움이 아니라
죽음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데이트 폭력 사건,
언론을 통해 끊이지 않고 노출되고 있지만,
이 문제,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결국 사망한 여성의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 사건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3. 법률 전문가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라면?
-미필적 고의에 대해
4. 남성이 갖는 잔인한 폭력성 외에도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겠죠?
-다른 인격에 대한 존중감 전혀 없는?
5.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 여성의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광주 전남은?
6. 이번 피해자 뿐 아니라 연인이 거친 폭력을 휘두르는 데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7. 이렇게 끔찍한 사건임에도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라고 미화되고 감성적으로 포장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8. 지금 가해 남성이 구속 상태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9. 피해자 어머니께서 사망한 딸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0만 명이 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원에서 피해와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그리고 가해자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분노.
10.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어떤 법이 적용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