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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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착오 송금’ 돌려받는 방법 Q&A(법무법인 청린 정성화 변호사)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은행들이 늘면서
스마트 폰을 통한 은행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돈을 잘 못 보내는 송금 실수,
이른바 ‘착오 송금’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 했을 경우,
상대가 쉽게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회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 실태와 ‘착오 송금 회수 제도’ 에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린, 정성화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착오 송금에 정확한 의미는?
(돈을 보내는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이나 금융회사, 수취인의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 의미)
 
2. 스마트 폰을 통한 은행 업무가 많아졌고, 따라서 송금 실수, 이른바 ‘착오 송금’ 도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3. 착오 송금에 따른 법적 소유권은 누구?
(이체 은행의 계좌 명의자)
 
4.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상대를 알았을 때?
 
-상대를 모를 때?
 
5.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을 때인데요,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형사상 횡령죄 성립, 돈을 돌려주고 싶지만 돌려줄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민사적 조치 필요)
 
6. 내 뜻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란?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에 따른 계좌 압류, 강제 집행 등)
 
7. 그럼에도 돌려받기가 힘들 때는 법적 조력을 고민해야 할 수도?
(부당이득반환소송제기, 추심금청구소소송 등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
 
8. 소액인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오겠는데요?
 
9. 최근에 착오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 송금 회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던데요. 어떤 제도 인지?
 
10. 단순한 실수 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편 송금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상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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