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는 부당한 판결이다!(김정희 변호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열여섯 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 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각하 결정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각하에 담긴 의미... 해석해보고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도 듣겠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함께하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현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몇 가지 정도 되는지?
 
2.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진 소송,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3.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이었다고도 하던데?
 
4. 그런데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하의 의미는?
 
5. 1심 법원이 판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6. 2018년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7.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대한 판단은 누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8. 재판부의 절차적 흠결도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잡아...또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날로 앞당겨...)
 
9.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 떨어지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0. 원고들이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 결과를 주목해야겠는데요,
1심 결론이 항소심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지?
 
11.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