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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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C2C 플랫폼 ‘당근마켓’의 가입 간소화...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없다(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

국세청이 최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이른바 ‘C2C’를

탈세의 통로로 지목하고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세 논란은

초거대 회원수를 보유 중인

‘당근마켓’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시중의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기본적으로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당근마켓은 본인 인증 의무가 없다보니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고,

이것이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당근마켓의 가입 간소화가 가져온

구체적인 문제점들…


이 시간에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총장님, 먼저 ‘C2C’가 어떤 플랫폼들을 말하는지 자세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2. 이런 C2C 플랫폼들…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몸집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3. 그런데 이런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당근마켓’의 초간편 가입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입 과정… 대체 어느정도로 간단한 건지?


4. 회원가입 절차가 너무나 단순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라면? (도난품 거래, 탈세 등)


5. 이렇게 가입 절차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소비자 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역시 헐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6. 공정위 측의 미비함이나 문제는 없는 겁니까?


7. 공정위가 최근, 이런 C2C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지

요?


8. 이런 플랫폼 사이트 상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안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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