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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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노동현장 바뀐 것은 없다(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오늘은 작업장에서 홀로 일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3주깁니다.


하지만 용균 씨의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1심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시죠.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 과연 이대로도 괜찮은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고 김용균 씨의 3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그만큼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바쁘게 싸워오신 거죠, 이사장님?


2.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있고요,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어떻게 보세요?


3.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기본조차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장님이 보시는 지금의 노동 현장은 어떤 모습?


4. 이사장님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통과를 시킨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산업 재해를 막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

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산안법은 유해화학물질 대상 작업에 한해 도급 금지를 해 발전소에 있는 김 씨의 동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50명 미

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돼...)


5.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 내년 초...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6. ‘산안법’,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7.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연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8.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부가,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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