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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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논의, 경찰 범죄 대응 효율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

경찰의 현장 대응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어 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른바 ‘경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했을 때

부실 대응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물리력이

과잉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최근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2. 관련 논란 이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도 설명을?


3. 경찰들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보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4.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들이 관련 보호 규정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5. 경직법 개정안...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6. 개정안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인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하고 계신데?


7. 경찰의 민사상 손해 책임을 감경해 주는 제도도

   이미 마련이 돼 있다고?


8. 경직법 개정안...

   과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9. 시민단체가 보는, 경찰의 대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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