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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승태 대법관 시절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 훈 운영위원장)
세월호 유가족들과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 그리고 진보정당 의원들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해
국회는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이 아니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는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 훈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 촉구에 나선 이유는?
(1기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의 이병기, 조윤선 2심에서 무죄 판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임성근 판사는 앞으로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아니한 채 퇴직하게 된다. 변호사등록에도 제한이 없다.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하여 전관예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는다)
2. 임성근 판사, 이동근 판사!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국회에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게 된 배경은?
-법관 탄핵의 의미?
3.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비위 의혹을 다시 살펴보면?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행위이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에는 ‘위헌이다’라는 표현만 6차례나 등장한다”며 “위헌적인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동근 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 판결문 수정 등)
4. 20대 국회 당시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탄핵이 지연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5. 결국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세력, 사법농단 법관이 여전히 법원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병기 조윤선 결과가 무죄 나오고, 대법원이 사법 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을 징계 면제해주고, 또 재판부로 복귀되고)
6. 개혁파로 알려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 성과는 커녕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야)
7. 반드시 밝혀져야 할 세월호 진실은?
8.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과 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함께 하는데, 국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판결 결과에 대해 재조사라든가 재심,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9. 세월호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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