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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관련법 제정의 의미는?(5.18 평화연구원 임종수 원장)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
5.18 관련 세 개 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진상규명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18 3법이 제정된 의미와 과제에 대해
5.18평화연구원, 임종수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5.18 관련 세 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 이 세 개 법안의 핵심 내용?
3. 가장 주목되는 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5.18 왜곡 처벌법’ ....앞으로 왜곡 세력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처벌 내용은)
4. 그리고 5.18 진실규명법 개정으로 앞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폭넓고 깊이 있는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진상조상위원회가 최초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전두환씨를 직접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가능할까요?
5. 또, 5.18 유공자들에게 뜻 깊은 법안(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공법단체 설립 근거가 마련된 거지요?
-공법단체란?
(보훈처에서 지원/ 우리나라 14개 광복회, 상이군인회 등등...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지원.. 실질적 수익사업, 수의계약권)
-공법단체를 추진하게 된 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금까지 법안 제정이 안 된 이유는?
-공법단체 지정이 갖는 의미?
(여야가 합의하에)
6. 이 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유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켜야 한다
-생활 지원수당 지급에 대해
(전사한 5.18민주유공자들은 5.18국립묘지에 안장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이후 생활고로 인한 자살율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우는커녕 생활고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앞으로 (개정안 발의) 계획도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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