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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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적 미비 보완해야!(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인사/


1. 교수님, 음주운전은 대부분 재범자가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2. 이런 재범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바로 윤창호법인데, 이 법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들도 정리를?


3.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추이에도 변화가 좀 있는지?


4.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5. 형이 너무 높다… 그 근거는 뭔가요?


6. 형량이 너무 높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앞으로 효력은 어떻게 발휘가 되는 건지?


8.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


9.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0.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용인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국회가 신속하게 새로운 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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