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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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군 소음 보상법’ 근거로 한 강화된 개정안 필요하다(광산구의회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특별위원회 국강현 위원장)

항공기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 돼 왔던 피해 주민들이,
 
긴 소송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소음 보상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기대되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광산구의회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특별위원회의
국강현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
 
1. 광주 군 공항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오랜 시간 피해를 겪어야 했던 주민들...
일상생활이 어느정도로 어려웠던 겁니까?
 
2. 때문에 군 비행장을 둘러싼 피해보상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총 몇 건 정도?
(총 29건, 이 중 9건은 확정 판결이 나와서 총1353억 원의 보상 받아..)
 
3. 스무 건 가량의 소송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였던 거죠?
 
4. 소음 피해에 있어서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도 없었고요?
 
5. 그런데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군 소음 보상법’이 통과가 됐죠. 어떤 법입니까?
 
6.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7. 이번 보상법 시행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8.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반면에 아쉬운... 법안이 담지 못한 내용도 있다고?
(최저소음보상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민간공항의 75웨클보다 느슨/소음 측정시 국방부가 기관을 선정하고 감정까지 하게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해)
 
9. 향후 피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떤 개선 노력이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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