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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민들께 방역 수칙 준수 당부(광주광역시 박 향 복지건강국장)
광주광역시가 어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고,
‘정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박 향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광주시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하자마자, 어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497번)
-확진자 감염 경로 파악은?
2. 현재 광주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발생한 497명 중 492명이 완치돼 퇴원했으며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3명)
3. 광주광역시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게 된 배경은?
(10월 12일 0시부터 별도해제시 까지/ 코로나19 안정세 유지, 장기간 2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 피로감 및 지역경제 악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4.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발령 기준은?
(일일환진자 수 50명 미만 발생,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 비율 5%미만, 집단확진 현황이 감소 혹은 억제, 방역망 내 관리율이 증가 혹은 80% 이상 유지 등)
5. 그렇다면 광주시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등교는?
(광주지역 유, 초, 중, 고에서 학생들의 3/2 이내 등교수업)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규제는?
-유흥주점 등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규제는?
-종교시설, 목욕탕, PC방 등 집합제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6. 그동안 제약이 따랐었는데, 방역수칙을 전제로,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7. 그러나 언제든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8. 사회적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 벌칙은 그대로 유지)
9. 시민께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주신다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1.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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