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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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유치원 3법 이어서 어린이집 3법도 필요하다!(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지난 2018년...
국고 보조를 받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회계부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치원 3법’이 마련돼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계의 회계부정은
비단 사립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 3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연결합니다.
 
/인사/
 
1. 2018년, 그리고 지난해는
사립유치원들의 여러 회계부정 사례들이 드러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2. 올해 초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3법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하셨을 텐데?
3. 이 부분부터 정리해보면 좋겠는데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4. 이 돈들은 오로지 보육과 관련된 곳에만 쓰여야하는 거고요?
 
5. 그런데 최근 어린이집의 회계부정 사례를 알리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6. 국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사업장처럼 여기고 운영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7.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어린이집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8. 문제가 드러나고 나서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9.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10.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11.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린이집3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도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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