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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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올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완화... 지자체별 환경에 맞는 대안 고민 필요해(IT조선 안효문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탈 것들을 탈 수 있는 연령이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 완화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IT조선 안효문 기자와 함께
이 논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1. 기자님, 개인형 이동장치 라고 하면 청취자 분들이 낯설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전동 킥보드는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편리하고 장점인 겁니까?
 
3.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4. 이렇게 운전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5. 그런데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 아닙니까?
 
6. 전동 킥보드... 왜 위험하고
어떤 부분이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7. 전동 킥보드의 안전 수칙이나 적용되고 있는 법률도 소개를?
 
- 이런 부분들...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8. 이렇게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변 분위기는 어떤가요?
 
9. 운전자들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크겠죠?
 
10.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완화... 대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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