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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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중범죄자로 다시 의사 활동 할 수 있는 현 법 시스템 개선해야...(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

20년 전, 국회는 의사들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성폭행,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법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가 출소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가 열 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리고자,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의사 면허’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당사자는 10년 노력,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영향.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관리)
 
2.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문직 성범죄 통계를 보면 의사가 1위, 61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음, 중대 범죄로 넓히면 3500명에 이르는데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66명뿐)
 
3.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현행 의료법 8조/ 의료법 관련 위반만 취소/ 보건당국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4. 의사 면허 취소 기준...다른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변호사법 5조와 공인회계사법 4조, 법무사법 4조에는 범죄 결격사유 조항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한다. 유독 의사면허만 범죄의 기준을 의료행위로 국한하고 있는 것)
 
5. 20년 전, 지금 법으로 개정 된 배경은?
(20년 전 바뀐 의료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특혜 법안,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란 비판도 나옴)
 
6. 그리고 또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복권(면허 재교부)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먼저, 의사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는?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
 
-취소된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구조는?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7.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심사 과정 역시 내 식구 감싸기라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보이네요?
 
8. 그런데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21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의료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법 개정의 가능성은?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로 규정)
 
9.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역할이라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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