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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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뒷광고 막을 강력한 정부 규제 필요(씨앤아이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최근 들어 유튜브가 
사과와 참회, 반성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하자,
 
광고 콘텐츠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게시했던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실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부터
청소년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유명 유튜버들까지...
 
이들이 시인하는 뒷광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씨앤아이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뒷광고 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2. 최근에 유명 연예인, 또 유튜버들이 물의를 빚은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죠.
정리를?
 
3.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효과가 어느정도길래
뒷광고까지 붙는 거죠?
 
4. 현행 광고법에서는 간접광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5. 그런데 지금 유튜브는 간접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6. 실제 책임이 있는 연예인, 유튜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7.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양산되는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8. 해외에도 이런 뒷광고 사례가 있는지?
 
9.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도
‘유튜브 뒷광고’가 대거 과징금은 물론 최대 고발까지 가능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다음 달부터는 유튜버 A씨의 행위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10. 간접광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을 안내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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