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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어제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알려드렸지만,
최근 한 중학생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양육비 피해 당사자가 양육비 미지급자인,
아버지를 고소한 것은 첫 사례이지만
자녀가 직접 친아버지를 고소해야 될 정도로
양육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중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그 언론보도를 혹시 접하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 학생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
3. 양육자인 어머니도 있을텐데, 왜 중학생인 아들이 직접 나섰을까요?
4. 양육비를 받지 못함으로서 양육자와 자녀들이 받고 있는 피해 상황은?
5. 그런 가정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양육비 미지급 실태,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율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
6. 양육비를 안줘도 된다는 인식,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
7.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8. 어제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다른 의원들의 관심은?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9. 양육비 문제, 결국 아이의 생존 문제라고 보시는 거지요?
(생존권 위협하는 아동학대 및 정서적인 부분 충족시켜줘야)
10. 법이 제정되면 ‘양육비 문제’ ,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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