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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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나주시의회, SRF 열병합 발전소 특별위원회 구성_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_20180731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6.13 지방선거 당시부터 지역의 최대 쟁점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SRF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최근 나주시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지 궁금해지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철민 (이하 김) - 네, 반갑습니다. ◇ 황 – 이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된 겁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어제 7월 30일 자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 4명의 지역위원이 공동발의를 하였고요. 8명의 구성 인원으로 구성 결의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 황 –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다는 건 지역에서 굉장히 좀 첨예한 현안이 돼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 황 – 이 SRF열병합발전소, 왜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시끄러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 – 우선은 기존에 나주시가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혁신도시에 인근에 위치했다는 점이고요. 그것이 물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그게 필수 시설이 아닌 선택 시설이었습니다. 2009년 이전에 상무소각장 폐해를 제가 인지하고 있었을 터인데.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이 시설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 광주시 환경부, 산자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둘째로 전체 쓰레기 소각양이 문제인데요. 쓰레기의 444톤 중에 나주 쓰레기가 불과 3%에 불과하고 대부분 97%는 광주와 타 지역에 431톤이, 광주와 타 지역의 쓰레기라는 점입니다. 신도시는 집단에너지법에 의해서 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을 해야만 합니다. 혁신도시 쓰레기 처리할 소각장을 만들면 되는 일이었는데. 혁신도시 쓰레기 연료 4, 4톤 정도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의 동네 쓰레기를 포함해서 444톤의 발전소으로 세운 거는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발생자 처리 원칙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하고요. 광역화 시설은 효율성이 아니라 대도시에 지금 폭력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셋째는 1차 피해지역의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혁신도시 주민 10만 명에 대해 수용성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이미 2009년부터 추진되었지만 혁신도시 주민이 상주하기 전이었고 인근 농촌 주민들에게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황 – 결국은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 즉 쓰레기를 통해서 지금 열병합발전소, 열을 만들어 지역에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쓰레기를 소각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는 97% 정도를 지금 외지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기 때문에 지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 김 – 네,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황 – 그리고 또 저희도 이 문제를 취재해 봤는데. 취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혁신도시 주민들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직접 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 준 적 없는 대상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가장 큰 문제죠. ◇ 황 – 그리고 또 하나는 짚을 부분들이. 지금 이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 결국은 아이들의 또는 어떤 주변 가족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그런데 나주시가 이 문제를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켰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물론 2009년 이전의 일이지만 광주 상무소각장의 폐해를 물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광주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나주시 포함해서 광주시 또는 전라도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혁신도시 이주민들 포함해서 3만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 이 시점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수기가 없었다는 것이고 환경권에 대한 인식조차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주민들이 분노를 하는 지점입니다. ◇ 황 – 네, 그런데 왜 나주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주시장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했을까요. 대응하지 못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글쎄요. 열심히 대응은 했습니다. 나주시 입장으로서는 초기에 MOU 각서를 포함해서 근거를 들어서 과거에 전라도 6개 시군의 것만 관련이 되어 있고 광주시의 것은. ◇ 황 – 광주시 유입 쓰레기들. ◆ 김 – 하게 해 준 적 없다고 애기를 한 상태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최근에 기각결정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나주시 입장은 그런 좁은 운신의 폭을 갖고 있는 거죠. 나주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라도 광주시, 전체적으로 환경부, 산자부의 공통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이 SRF 쓰레기 연료를 태워서 열 내는 발전을 하겠다고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허가할 수 있다고 허가를 내준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매우 크죠. ◇ 황 – 그런데 하나 더 짚어볼 게요, 의원님. 방금 전 나주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광주시 이 쓰레기가 지금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한 허가 문제. 그것을 나주시는 허가해 준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나주시가 패소를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민들로부터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김 – 네, 1차적으로는 나주시가 기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시민으로서 좀 안타깝게 다가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아니면 2009년 이전에 초기 설립 때부터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죠. ◇ 황 –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제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도 시의원들께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난방공사 나주지사들을 찾아가서 현장 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 김 – 현장 조사라기보다는 우선은 방문과 설명이라고 좀 보여 지죠. 왜냐하면 현장 조사라는 것은 많은. ◇ 황 –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데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열난방공사 브리핑을 들었고 시설 관람을 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황 – 특별위원회가 꾸려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실 텐데. 앞으로 계획 알려주시죠. ◇ ◆ 김 – 그렇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우선 수기과정이 제대로 됐는가,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사자인 주민들에 대한 기본 주민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울러서 나주시가 그간에 해 왔던 것이나 또 나아가서 전라도 포함해서 광주시의 쓰레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들어야 되겠고 둘째는 시설에 대한 저희들도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선진적 견학이라든가 또는 그 현지에서의 갈등을 푸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서 좀 보고 그것을 저희 나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아울러서 그곳의 도출된 최적안이 아니더라도 차선안에 대해서 정보를 포함해서 정부 공청회실 산하, 정부가 주관하는 당사자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풀어내주도록 저희 시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혁신도시 주민들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SRF 즉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내는 열병합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 – 우선 이제 근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매우 하향으로 돼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 완화기준이 적용된 사례고요. 또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측정치도 사실은 측정 검사라든가 측정 방법이라든가 측정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유일하게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인근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 저희는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상태고요. ◇ 황 – 인근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택지와 가깝게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 김 – 그렇죠. 그다음에 선진국 기준에 못하는 시설 또는 그러한 방법들 또는 정부가 해왔던 이러한 방법들이 다이옥신도 걸러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가동해야 한다는 말은 저희가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일각에서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주민의 환경성 또는 위해성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가 인지를 해야 되고 정부 주도로. 그런 환경,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될 어떤 정점이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지어진 쓰레기 발전소를 저희가 화순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해서 나주, 화순 정도의 쓰레기를 저희가 소각하는 정도의 중첩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 황 –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나주시의회 김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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